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10일 서울특별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6월 `생명안전기본법`제정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제정된 법으로,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따른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조례로는 전국 최초로 발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끝으로 황인구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 단계부터 시민의 안전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행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이라며 “서울시가 안전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9월 중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