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츠데일리 =최수일기자] 경기도주식회사는 적자 개선을 위해 신사업을 추진하였고, 회사는 해당 사업의 목표 매출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격비교와 내부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사업은 회사의 승인 아래 진행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계약 과정에서 비교견적 징구 등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담당자를 중징계하였고, 사안 발생 약 1년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결국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다.법원 "계약담당 직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 해임은 위법" 1심 법원은 계약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잘못 판단하여 비교견적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 데에는 일정 부분 계약담당직원들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즉, 법원은 계약 추진 과정의 책임이 원고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담당 직원들에게도 일정 부분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사업이 추진된 점, 계약 진행 과정이 내부적으로 공유된 점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다.대표이사 공석 상태에서 제기된 항소현재 경기도주식회사는 대표이사와 상임이사가 모두 공석인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가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소송비용은 물론, 최종 패소 시 해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법정 지연손해금 등 상당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이 어떠한 검토와 책임 아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공공기관 책임행정의 문제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인사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계약담당 직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계속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책임행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특히 새로운 경영진이 선임되지 않은 경영 공백기에서 이루어진 항소 결정이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었는지, 그에 따른 예산 집행과 법적 책임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이 요구된다.새 도정의 공공기관 혁신 시험대새롭게 출범한 도정은 공공기관 혁신과 책임경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징계 절차와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소송을 이어가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 되묻는 사례가 되고 있다. 향후 항소심 결과와 함께 공공기관의 책임행정 원칙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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