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극동종합상가’와 ‘오류먹자골목’ 두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소매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한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골목경제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구가 지정·운영한다.이번에 지정된 ‘극동종합상가 골목형상점가’는 구로중앙로7길 28 일대에 위치하고 ‘오류먹자골목 골목형상점가’는 경인로23길과 경인로25길 일대에 걸쳐 있다.이로써 구로구는 기존 개봉중앙, 오류버들시장, 그라운드고척, 개봉입구골목상가에 이어 총 6곳의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구는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홍보, 행사(이벤트) 등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상권별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골목형상점가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거나 구로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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