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츠데일리 =최수일기자] 최근 울산, 대구, 포항 등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한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공사 대금을 받자마자 공사를 차일피일 미룬단 건데 작업이 시작되면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점을 노린 것이란 분석이다. 일단 공사를 시작하고 부실공사와 공사지연을 하면서 발주한 사람이 공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보자 윤 모씨에 따르면, 대형 플랫폼 ‘ㅅㄱ’, ‘ㅁㅅ’ 등을 통해 시공 의뢰를 진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된 사진을 보고 공사를 맡겼는데, 저렴하면서도 예쁘게 시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유혹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실제로는 새롭게 계약을 맺은 소비자에게서 받은 돈을 기존 피해자의 환불 요구에 일부 돌려주는 ‘돌려막기’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개인적으로 경찰에 고발을 하거나 소송을 해도 솜밤망이 처벌로 이 부정행위가 지속되는 사이 더 큰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업체는 계약금으로 50~70%를 요구하며 같은 플렛폼에서 다른 인테리어 하는 업자를 불러 일부 공사를 하게 한 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며 인테리어 업자들에게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를 준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실내건축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법상으로는 이를 제지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피해자가 잇따르자 해당 업체는 `에***`, `가*`, `가***`, ‘바**’, 최근에는 `훈***’ 등으로 이름만 바꾸어 진행하고 있으며 또다시 새로운 피해자를 찾고 있는 실정으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형플랫폼들이 검증된 업체를 등록해주는 시스템 마련과 제도 개선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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