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지난 20일 구청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 및 불법 중개 예방교육을 포함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진행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이날 교육에는 관내 공인중개사 19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로서의 역할 및 직업윤리를 비롯해 중개행위 시 개인정보 보호와 주의할 점,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 설명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취지다.이와 함께 구는 서울시 시책사업인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마련해 교육의 질과 만족도를 높였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우리구는 그동안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바른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 여러분들도 함께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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