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제330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평가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도매시장 운영에 제약이 따르며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재지정권은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반면, 평가권은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현행 체계의 모순을 개선하고, 평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도록 농안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농수산물 유통은 지역 특성과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유통 구조와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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