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6월 23일 강남구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가장 많이 등록된 지역은 강남구로, 2026년 6월 기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중개사무소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25,395개소 중 강남구에만 3,000개소(11.8%)가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밀집도가 높은 가운데, 허위매물 광고나 무등록 중개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우려와 거래사고 예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동호 의원은 강남구의 중개업 환경을 고려해 불법적인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에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강남구와 중개사의 책무를 비롯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이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예방 및 근절 캠페인 등 공익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이동호 의원은 “전세사기나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 행위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강남구에서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되어 구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