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6년 강북 시민노동법률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오는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강북구청 사거리 코스타타워 10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진행된다.교육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노동법에 관심 있는 구민이다. 교육은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해 노동법의 기본 개념부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내용까지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교육 과정은 ‘입사부터 퇴사까지’를 주제로 총 6개 강의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노동법의 기본 원리(6월 4일) ▲근로계약서(6월 11일) ▲근로시간과 휴가(6월 18일) ▲해고와 실업급여(6월 25일)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실무(7월 2일) ▲통상·평균임금 계산 실무(7월 9일) 등으로, 실제 노동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구는 현재 회차별 오프라인 교육 참여자 3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은 인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시민노동법률학교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건전한 노동문화가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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