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오는 5월 18일과 27일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으로 `2026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성동구지회가 주관하여 영업자의 위생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 식품위생법령 해설 ▲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 식품접객업 서비스 관련 사항 등이다.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는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성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식품 안전 의식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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