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식품 안전에 대한 구민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위생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오는 5월 19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식품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제도다. 위촉된 감시원은 서초구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학교·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현장 중심의 식품안전 활동을 수행한다.지원 자격은 공고일인 5월 6일 기준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건강한 구민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과정 4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 또는 그 가족이 식품위생 관련 영업자이거나 종사자인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이미 위촉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서초구는 지난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3명과 함께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8,000여 개소를 지도·점검했다. 특히 정기·수시교육을 통해 감시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영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에 힘써왔다.올해 위촉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임기는 2028년 6월까지다. 감시원은 1일 4시간 이상 활동 시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구는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2인 1조 활동 원칙을 적용하고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최종 위촉 대상자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뒤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신청은 5월 19일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모집 개요와 제출 서류는 서초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서초구보건소 위생과로 문의하거나 방문하면 된다.구 관계자는 “내 가족의 식탁을 챙기는 마음으로 지역 먹거리 안전을 함께 살펴주실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소비자 중심의 촘촘한 감시체계를 통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