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지난 4월 2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 통합돌봄, 선거사무,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현안 업무로 바쁜 상황 속에서도 550여 명의 직원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과 적극 행정 의식 내재화를 위한 성동구의 노력이 돋보였다.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적극행정 등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반부패 법령과 윤리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됐다.특히 청탁금지법의 주요 개정 사항, 공무원 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연계 조항, 구민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적극 행정 실천 방안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편성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교육을 진행한 권민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전문강사는 참여형 퀴즈, 사례 중심 설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직원들이 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법과 제도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성동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그리고 구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고광현 성동구 부구청장은 ˝각종 현안으로 바쁜 업무 환경 속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청렴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공직자들이 청렴 의식을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