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는 관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가정 양육지원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고 밝혔다.앞서 구는 지난달`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양육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수당 지급 대상은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2~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다.신청월부터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12월 31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단,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장애인 본인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구는 장애등록정보 및 자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매월 25일 대상자 계좌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장애인 가정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정책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동작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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