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올해 지역 내 1,800여 개 영조물(공공시설물)에 대한 공제보험 가입을 완료했다.이 보험은 도봉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구민의 신체나 재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보험사가 법률상 배상 책임에 대해 보상한다.보상 한도는 가입 시설물별로 설정돼 있으며, 대인의 경우 1사고 당 최대 100억 원,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대물의 경우 1사고 당 최대 100억 원까지 다.배상금 지급은 피해자가 도봉구에 손해배상을 요청하면, 구(區)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고, 공제회는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구 관계자는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규 시설물에 대해서도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며,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 사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