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2·8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18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만 치중됐던 한계를 보완하고,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정책적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기에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정책 범위를 명확히 확장했다. 또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지원 대상을 강서구 거주 치매환자와 가족으로 구체화했다. 종합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치매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실종 예방 및 안전관리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위탁 운영, 운영비 지원, 지도·감독, 운영위원회 구성 등 관리 체계를 구체화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공고히 했다. 고찬양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치매 예방부터 사후 관리, 가족 지원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든든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강서구가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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