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보기 어려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해 월 3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장애와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말한다.구는 관내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629만 원)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지원금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특히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40만원을 지원한다.다만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경우 자기돌봄비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디딤돌소득,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사업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서에는 자기돌봄비 사용 내용과 사업 기간 동안의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작성하면 된다.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만 9~13세의 가족돌봄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해 필요 서류를 가지고 법정대리인과 함께 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과 삶을 뒤로 미뤄온 청춘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이번 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사회적 보호망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