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보행 약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6개소에 양방향으로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상지는 ▲강신초 ▲강서초 ▲경인초 ▲서정초 ▲신서초 ▲해바라기어린이집 인근이며, 모두 단방향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던 곳으로 반대편에도 무인 교통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여 양방향 단속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예정이다.이는 기존 단방향 단속 카메라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차량의 진입 방향 외 반대방향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행위까지 포착할 수 있어 차량 감속 유도에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또한, 일부 설치지역은 후면 촬영이 가능하여 후면에만 번호판이 있는 오토바이 단속도 가능해진다.한국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설치 이전 대비 약 7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속 카메라가 실제로 운전자의 주의력을 높이고,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안전장치임을 보여주는 수치다.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는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의무화됐으며, 양천구는 현재까지 총 45대를 설치·운영 중이다.구는 설치 공사 및 전기・통신연결 등 기반시설 구축을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시설물 인수검사를 거쳐 관리기관인 서울경찰청에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는 위반행위 단속이 목적이 아닌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준수하게 유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이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