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난안전포털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공지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나서서 행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자녀가 가급적 친구와 함께 큰길로 등하교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혹시라도 모를 안전 사각 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험을 느끼는 경우 등하교 방법을 바꿔야 한다. 필요 시 부모가 함께 동행하는 것도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 단체 활동 참여로 친구를 꾸준하게 사귈 수 있도록 북돋아야 한다. 평상시 교사와 주변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자녀의 현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교폭력을 당할 경우 112 또는 24시간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전화 117로 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폭력이라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장난이라고 해도 즉각 담임교사나 다른 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폭력 피해사실과 힘들었던 부분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학생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물론 가해학생 선도조치도 진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더 큰 폭력을 막기위한 조치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학교 내 Wee클래스나 교육청 Wee 센터를 방문, 가족이 함께 상담을 받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을 수시로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벌어지기도 한다. 항상 학생을 주시하며 혹여라도 학교폭력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지켜봐야 한다. 이는 비단 부모 역할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주위에서 학교 폭력 현장을 목격한다면 되도록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혼자서 조치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에 신고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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