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사용기한을 기존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하고 불법 거래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부양을 위한 신속한 소비촉진을 위해 생활비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사용기한을 6월 말로 정해 빠른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사용기한을 2개월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장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연장처리 된다. 시는 최근 이슈인 재난지원금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 고발조치하고 전액 환수조치 등 엄중한 대응을 한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행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재판매나 환전은 금지된다. 시는 불법유통 사전예방을 위한 경고 메시지를 신청접수와 결정통지 때 경고 문구 문자로 발송한다. 또한 시 보유 매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대표적인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공지, 모니터링, 게시글 삭제 등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미스터리쇼퍼 방식을 통한 증거 확보 등을 진행한다. 그만큼 긴급생활비를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30일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4주 동안 144만 가구가 긴급생활비 지원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34만 가구에게 1219억 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했다.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한다.동 주민센터 현장 접수와 함께 기존 온라인 접수와 찾아가는 접수도 계속 병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여유있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며 “재난긴급생활비와 관련한 불법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으로 적발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 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생활비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지원금에 대해서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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