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의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한국 블록체인 산업협회(The Blockchain Industry Association)는 규제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조직된 이 협회는 암호화폐 교환 거래소로 유명한 빗썸, 코인원, 업비트 및 코비트가 참여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이번 규제안은 한국 정부의 자금 세탁 방지법에 영향을 받았다. 첫번째 규칙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5년간 거래 내역을 유지함하는 것이다. 이는 돈세탁에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
두번째는 거래소는 사기 또는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찾아 내 탐지해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폐 교환은 상황을 해결하기위해 필요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게 된다. 세번째는 암호화폐 업체가 거래소에서 거래하려고 하는 모든 ICO 토큰을 관찰하기 위한 ‘상장절차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거래소의 회원이 되려면 최소 20억원의 자기 자본이 필요하다. 감사 보고서 및 주주 목록과 같은 재무 문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외 거래소에서 이미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격 등을 공개해야한다. 이는 사기 업체를 미리 걸러 내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네번째는 불법 거래를 금지하면서 직원을 위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부정, 부정거래 등을 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는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윤리 강령을 다루게 된다. 고객을 위한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회는 보안 협의회를 도입했다.
또한 협회는 거래소가 제출한 재무정보, 민원관리 시스템, 이용자 자산 보호체계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각 거래소 담당자 면접과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심사하게 된다. 거래소의 보안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자율규제 심사를 통해 혼탁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투명성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 규제 심사는 다음 달 31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후 각 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6월 8일 이전에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결과는 제출 후 2~3주 이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올해 초부터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대한 구상을 조금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상적으로 거래가 수행된다면 암호화폐 관련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이에 협회가 자발적으로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인 정보 확인 및 보안 강화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한국은 이 규제안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