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과 세금이다. 납세 대상은 현재 기준(2025. 6. 1.)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일괄 고지된다.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 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에서 전용 계좌로 이체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도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 스마트폰(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 네이버페이, L.pay, 삼성페이, 토스페이, 앱카드)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 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아울러 12월에 부과 예정인 2기분(과세기간: 2025. 7. 1. ~ 12. 31.)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