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6월 12일 도봉구청 선인봉홀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관계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적용 대상이 된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대응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가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사업주의 법적 의무 ▲산업재해 주요 유형과 예방사례 분석 ▲정부의 안전보건 지원제도 및 활용 방법 등 실질적인 내용을 강의했다. 강의 말미에는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에게는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자료`가 배부됐으며, 희망자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된 맞춤형 컨설팅 신청도 안내됐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법 이해와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교육이 사업주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재해를 방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