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안양식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해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 안양식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을 이루어냈지만 여전히 예산, 조직구성권 등에서 집행기관 의존적인 구조속에 있다” 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제정이 필수이다”고 밝혔다. 안양식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법을 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며 “`지방자치법`에서 담지 못한 조직구성권이나 세출예산권 등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이번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를 통해 발의,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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