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과의 사전 접촉을 시도한 업체를 즉시 탈락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에서는 총 5개 업체가 2차 심사대상에 올랐으며, 서울시는 불공정행위 신고제를 통해 한 업체가 심사위원과의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해당 업체를 심사대상에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정한 설계공모 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전접촉 금지 및 불공정 행위 신고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가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실제 작동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공정한 설계공모 문화 정착을 위하여 참가자-심사위원 간 기피·회피·제척 신청 뿐 아니라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참가자-심사위원 간 일체의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전간담회 등을 통해 심사위원에게 윤리 규정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계공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며 “참가자와 심사위원 간의 일체의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설계공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계공모 심사위원 추천방식 개선, 불공정 행위 신고제 제도화 등을 반영한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운영 기준`을 오는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공모 시스템을 정착시켜 우수한 공공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