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량, 터널 등 현재의 3종시설물은 과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되다가 2017년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으나 서울시 조례에는 1종·2종이외의 시설물로 법정외 시설물과 3종시설물이 묶여있는 불합리함이 있어서 3종시설물을 분리하는 개정안이다. 특히, 분당 정자교 사고 이후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어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30년이 경과한 일정등급 이하의 2, 3종시설물까지 확대하여 3종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서울시 3종시설물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가 필요했었다.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한 3종시설물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연장 20미터 이상 100m 미만 도로교량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터널 ▲보도육교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등 본 조례에 해당되는 시설물은 서울시에 약 600개가 있다. 남 의원은 “서울시의 인프라 시설이 노후되면서 대형 땅꺼짐 사고, 소규모 교량 붕괴 등 다양한 시설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고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 제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남 부의장이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장의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