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안정적 급식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지난 31일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 아동급식위원회’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자치구 아동급식 사무에 대한 지원 및 감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아동급식 정책의 질을 높이고, 급식 사각지대 아동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위원회 기능은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기존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저출생·고령사회 속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