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운영 혼선`을 지적하고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도시정비법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제도는 사업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모호한 법령 해석과 불명확한 서울시 조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정비법 제118조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거나 (중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금천구 사례를 들며 ˝해당 공공지원제도 의무적용에 관한 규정 해석의 차이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이 있다˝며, ˝서울시가 모호한 법령 해석을 조례로서라도 명확히 했어야 함에도 사전 대응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구역은 모호한 민원회신 및 구청의 부정확한 안내 등의 사유로 의무적용 대상임에도 공공지원 없이 추진됐다˝며 구역별 ‘형평성’문제를 지적하고, ˝역설적으로 그 구역이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어 신통기획 사업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김성보 당시 주택실장(현 부시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공공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 주도로 공공은 그저 돕기만 하는 사업기획’이라고 한 당초 ‘신속통합기획’사업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오히려 공공의 과도한 개입이 주민갈등을 야기해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서울시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다양한 법해석과 신규 제도의 적용에 있어 혼란이 가중돼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사전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당초 취지에 맞게 사업과 제도를 정비해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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