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도 전자서명동의서, 온라인총회, 전자투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특례 제도를 근거로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시범사업으로 10개 조합에 대해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했는데, 올해 참여 조합 설문조사 결과 전자투표 이용 만족도 98%, 편의성 만족도는 97%로 매우 높으며 전자투표 도입으로 총회 비용 감소뿐 아니라 의사결정 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특례 지원 대상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의 전자서명동의서 제출 비용 ▲온라인총회 개최 비용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 최기찬 의원은 ˝금천구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제 금천구를 비롯한 서울시 전역에서 추진 중인 272개소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본질˝이라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시민들의 주거복지와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