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3월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4월 21일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명칭을 ‘개발’을 추가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설립목적도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서 탈피, 도시의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대폭 확대했다. 기관명칭에 ‘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은 최근 서울시의 가용지가 고갈되어 주택건설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도심지 성장거점 조성 및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고, SH공사가 서울시의 다양한 복합개발에 참여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사명 변경의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SH는 설립 당시인 1989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범했으며, 2004년 3월부터 ‘에스에이치공사’로, 2016년 7월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해왔다. SH는 출범 당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등을 주요사업으로 시행했고, 2004년 3월 해외건설사업 및 외국인투자사업 을 추가했으며, 최근에는 역세권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산업거점개발사업,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사업 등 총 23개 분야로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관 명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 목적에 ‘택지의 개발과 공급’을 ‘도시의 개발·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으로 변경,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김현기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기관명칭 변경과 함께 향후 공사가 택지개발·공급 및 주택건설·개량·공급 등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정비 및 토지개발·공급까지 포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SH의 업무영역 확장에 대한 그간의 비판을 해소하게 됐다”며, 공사가 추진 중인 다양한 분야의 서울시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와 연계한 서울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