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이달부터 한국어 소통 및 인지가 어려운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을 위해 주택임차 외국인 주민 보호 제도를 추진한다.최근 관내 전세사기 피해 및 주택 임대차 분쟁이 증가하고, 외국인 주민의 이주 또한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주거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주택임차 외국인 주민 보호 제도에 따라 구는 외국인 주민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주택임대차 보호 제도 등 관련 사항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우즈베크어, 일본어, 타이완, 태국어 등 국적별 9개 언어로 제작된 자동 스탬프를 통해 안내한다.아울러, 모국어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는 1차 기본 상담을 실시한 뒤, 필요시 지역 내 글로벌 공인중개사와 서울외국인주민센터로 연계한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필수 확인 사항 등 전문적인 상담을 모국어로 지원해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앞서 구는 지난 17일, 주민센터 전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택임차 외국인 주민 보호 제도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외국인 주민의 상담수요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해 사업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고,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정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