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냉기가 도는 만큼 은퇴 이후 대책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을 월세로 내놓을 수 있는지 여부다. 결론은 안된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며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대로 월세받는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은 보증금 유무에 관계없이 임대가 자유롭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주택연금 이용은 어떨까? 이 경우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 전액 혹은 잔액을 갚고 남는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출은 대출 한도의 50% 초과 90% 이내에서 가능하다.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계속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 다만 공사의 담보 주택 변경 승인을 받으면 담보 주택을 기존 주택에서 새로운 거주 주택으로 변경하면 된다. 이때 이사하는 시점의 신규 주택 공시 가격이 조건변경일 승인일 기준으로 9억 원 이하거나 기존주택의공시가격보다 낮거나 같아야 한다. 이때 이사 등의 이유로 담보 주택을 변경할 경우 보증료 납부 및 보증잔액 상환 등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담보 주택이 없어질 경우에도 신규 주택으로 담보를 옮기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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