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는 제2의 월세로 불릴 정도로 부담이 된다. 특히 월세보다 관리비가 높은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토부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관리비 공개 의무화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관리비는 아파트, 공동 주택 등 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다. 크게 공용 관리비와 개별 사용료로 나뉜다. 공용 관리비는 건물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세대별로 나눠 내는 항목이다.
일반 관리비, 청소비 등이 포함된다. 반면에 개별 사용료는 전기료, 난방비, 수도료 등 계량기를 기준으로 개인이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대체로 관리비는 깜깜이로 관리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다 보니 이로 인해서 공동주택 관리 비리가 쉽게 일어난다. 매년 110건의 공공주택 관리 비리가 신고, 접수되고 있다. 이중 33.5%는 관리비 횡령 등 회계 비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비 투명화에 나선다. 일단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기준은 100세대 이상이지만 이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비리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도 현행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원룸, 오피스텔, 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 등 사각지대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정액이 아니라고 하면 관리비의 항목 및 산정 방식을 기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내용을 반드시 임차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외에도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는 회계장부를 작성, 보관하며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자체장에게도 회계 관련 감독권을 주는 등 법개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입주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접속해서 세부 항목을 꾸준히 들여다 봐야 함부로 횡령할 마음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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