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가 유예된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무래도 MZ세대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인만큼 언제 이러한 요지가 바뀔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는 중이다. 기존 안건에서는 250만 원을 연간 소득으로 올릴 경우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그러다 보니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액에 대해서는 20%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가상화폐라고 하더라도 팔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유예된 현재 이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확인하고 미리 현실화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는게 좋다. 비트코인의 경우 현재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 받은 상황이다. 대법원은 최근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봤다. 쉽게 말해 가상 자산으로 인정한 것이다. 더불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해서 정의하기도 했다. 이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무형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대비해서 유예가 끝나기 전에 이동에 대해서 고려하는게 좋다. 특히 앞으로는 가상자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투자자가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부가된다. 이렇듯 다양한 과세 방안이 마련된 만큼 현재 유예된 상태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미리 증여 또는 상속을 해야 할 경우 넘기는게 좋다. 다만 그 시기를 잘 정해서 최대한 높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을 때 넘기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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