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코인뉴스=최정민기자] 암호화폐 무역회사와 그 대표는 상품 선물거래 위원회(CFTC)에 의해 제기된 사건에서 향후 디지털 자산 거래가 금지될뿐만 아니라 벌금이 부과됐다.
캐비지 테크라고 불리는 코인 드롭 마켓과 패트릭 K. 맥도넬을 대상으로 한 획기적인 사건에서 수요일 뉴욕 동부지방 법원은 CFTC와 협의해 피고인을 비판했다.
잭 웨이스틴 연방 지방 법원은 법률에 의해 처음 보도된 바에 따르면 캐비지 테크와 맥도넬은 연방 규정 및 법률에 대한 의도적인 위반으로 상품 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피고들에게 영구적인 금지 명령이 가해진 것 외에도 피고들은 벌금형으로 약 1,161,716 달러- 871,287 달러의 벌금과 배상금 290,42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웨이스틴 판사에 따르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캐비지 테크와 맥도넬은 작년 1월과 7월 사이에 사기성 계획에 가담했다.
맥도넬은 캐비지 테크가 여러 직원과 사무실을 가진 성공적인 회사라는 인상을 줬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타텐의 가정용 지하실에서 대표가 운영하는 단독 작업이었다.
작년 6월 맥도넬은 코인 드롭 마켓이 해킹 당해 회사 웹사이트에 메시지를 게시한 후 공격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작년 말에 끝났다.
그러나 법원은 해킹이 발생하지 않아으며 피고인이 사이트와 기타 디지털 자산을 폐쇄해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차단했다고 판결했다.
CFTC는 1월 캐비지 테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은 고객에게 거래 조언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고객을 사들이고 다음 새로운 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예상 전문가의 거래 통찰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CFTC의 집행 이사는 주장했다.
당시 그는 “실제로 고객들은 피고의 사기 계획에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소송 기간 동안 맥도넬은 변호사를 선임할 자격이 업다고 주장하면서 프로에 출연했다. 이것은 법원이 변호인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