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치료제와 관련된 다양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의 심리를 역이용해 허위 식품을 조제, 코로나19 치료제로 속여 판매한 한의사와 업체가 지난 19일 적발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고춧대를 끓여 차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좋다고 광고한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식품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네슬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39곳을 단속했다.
단속 결과 여수시 A한의사가 지난해 12월 고춧대 차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며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다. 또한 구미시 B교회와 주변 지인 등에게 300봉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1L, 고춧대환 6.2kg, 고춧대 835kg을 제조해 3700만 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고춧대 등의 판매를 차단하고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을 전량 압류, 폐기 조치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고추대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고춧대는 의약품으로도 허가되지 않아 한약재로 쓰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효과 역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특히 병충해 방지를 위해 농약을 쓰기에 고춧대는 땔감 원료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자칫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식품 판매를 하면서 불면증 치료, 수면 영양제, 수면 유도제 등의 문구를 이용해 불법 광고를 한 사이트 605건을 적발했다. 이중 150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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