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7일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2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7만2340명을 기록했다. 전날 580명 보다 60명 감소했으며 지역발생은 500명, 해외유입이 20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350명으로 서울142명, 경기 173명, 인천 35명 등을 기록했다. 비수도권은 150명으로 부산 32명, 경남 18명, 대구와 울산, 전남과 경북 각 15명, 광주 14명, 충북 7명, 충남 6명, 전북 5명, 대전 3명, 강원 4명, 세종 1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13명 늘어 누적 1249명을 기록했다. 위중, 중증 환자는 8명 줄어 총 352명으로 나타났다. 검사건수는 2만9020건으로 전날 5만4196건보다 크게 감소했다. 양성률은 1.79%를 기록, 전날 1.07%보다 대폭 올랐다.
특히 오는 18일부터 카페에서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매장에 앉아 1시간 동안 커피, 음료 등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다만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면적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할 수 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을 대면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참석인원은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제한된다.
노래연습장도 이용인원을 시설 면적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파티룸 등은 영업금지가 지속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5인 이상 모임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되지만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할 수 없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의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된다. 스탠딩 공연장에서 스탠딩 관람은 불가능하고 좌석에 앉아 볼 수 있다.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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