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이겠다”며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가 됐던 헬스클럽이나 학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는 변화를 맞게 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도 합리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의 경우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현재 수도권 학원의 경우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인 이상의 학원도 제한 조치를 잘 지킨다는 조건 하에서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수강생 간 두 칸 씩 띄어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조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이뤄지게 된다.
또한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영업금지가 지속된다.
한편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내달 1일부터 2주간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에 고향이나 친지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대규모 이동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도 창가 좌석만 판매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유료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의 경우 정원 중 5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다만 포장 판매는 허용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오는 18일부터는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를 시행한다. 봉안 시설은 멸절 전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통해 시간대별로 나눠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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