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와 백신 ‘아사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의 품목 허가 진행상황을 지난 11일 공개했다. 식약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의 회원으로 의약품 허가 요건과 심사기준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같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허가를 위해 임상시험은 물론 품질 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다. 임상시험은 사람에게 투여했을 경우 나타나는 안전성과 효과를 의미한다. 품질 자료는 시판 후에도 동등한 품질로 생산과 관리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식약처는 렉키로나주에 대해 국내외에서 수행된 3건의 임상시험 결과 등 자료를 받아 심사를 하고 있다. 임상시험 2건은 건강한 사람 32명과 경증 코로나19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수행했다. 나머지 1건은 경증~중등증의 코로나19 환자 327명을 통해 임상시험을 수행했다. 바이러스가 약과 결합해 인체에 감염되는 것을 억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약받은 사람의 비인두 검체를 채취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했다. 검사결과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측정해 투여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비교했다. 또 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전신통증, 피로, 두통 등 코로나19 증상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평가했다.  식약처는 허가 신청 제품의 품질이 일관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관리체계 등을 갖췄는지 평가하기 위해 셀트리온 제조소 2곳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에 대한 심사도 시작했다. 백신의 접종 대상자는 18세 이상으로 용법과 용량은 0.5ml의 1회 접종 후 4~12주 후에 0.5ml의 2회 접종으로 허가신청됐다. 접종 대상자와 용법, 용량의 적절성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코로나 19 관련 백신에 대해서는 기존 접수, 예비 심사, 심사, 외부전문가 자문, 최종허가 단계를 거칠 때 기존 180일 이상에서 40일 이내로 줄이고 있다. 또한 국가출하승인의 경우 기존 2~3개월에서 20일 이내로 줄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개발되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