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11.15~’21.3.15)을 앞두고 대설‧한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자치단체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기상청에서는 올겨울 기온, 강수량 및 강설량이 평년과 비슷하지만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많은 눈이 내렸을 때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 관리, 도로 결빙사고 예방대책, 한랭질환에 취약한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인명보호 중심의 겨울철 대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주택 등 적설 취약구조물 조사 및 전담 관리자 지정·운영■ 상습결빙구간 통과 차량에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 실시■ 한파쉼터 위치정보 공개 및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한 운영■ 한파 위험수준에 따라 분야별 영향예보 시행 도로결빙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온도, 강수 등에 대한 종합분석에 기반한 「어는비 예측 시스템」을 활용하여 결빙우려 취약구간을 예측하고 제설제 사전살포 등을 실시한다.12일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보고한 ‘겨울철 대설ㆍ한파 종합대책’의 분야별 중점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 설 노후주택 등 적설 하중에 취약한 구조물 2,295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담 민·관 관리자를 지정하여 대설특보 전·중·후 최소 3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갯길, 급곡선 도로 등 제설 취약구간은 위험도에 따라 등급화(1~3)해 맞춤형 제설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가장 취약한 1등급 구간은 3㎝이상 적설 예상 시 전담차량을 우선 배치해 제설작업에 돌입한다.또한, 아울러, 겨울철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상습결빙구간(2,927개소)에 대한 내비게이션 ‘결빙정보 음성안내’ 서비스를 겨울철 대책기간인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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