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전기추진선박의 성능과 안전기준 등을 정한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해양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친환경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추진선박 건조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2018년 10월 친환경 전기추진선박 잠정기준을 지침 형태로 마련해 운용했다.
이 기준은 기존 잠정기준을 대체해 마련된 정식기준이다. 적용대상 선박은 대형선까지 확대하고 일부 설비의 안전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알려졌다. 배터리에서 발생한 전기에너지를 선박의 주전원이나 추진용으로 사용하면 전기추진선박으로 대상이 된다.
전기추진선박을 앞으로 건조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폭발 및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고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배터리실 소환, 환기 등의 설비 성능 요건을 상세히 정하는 것은 기본이다. 전기추진 설비가 고장나더라도 항해, 소방설비 등 주요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설계돼야 한다.
전기추진설비의 비상 때 차단, 경보요건, 전동기의 과열방지 등을 위한 냉각시스템 설치 등 안전요건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 해당 설비의 검사항목과 주기를 정해 선박 건조 후 안전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선박추진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기계식 추진과 복합식 추진, 전기식 추진이다. 기계신 추진은 메인엔진으로 추진되며 대부분 상선에 오래전부터 적용된 방식이다. 최근에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LNG 연료가 각광받고 있다.
복합식 추진은 기계식과 전기식을 합한 추진방식으로 속도에 따라 다양한 추진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전기식 추진은 추진용모터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속도정밀제어, 기관장비의 분산배치 등 다양한 장점으로 주로 해양작업선, LNG선, 여객선, 군함 등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은 향후 지속적인 전기식 추진 선박을 제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소 등 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며 “전기추진 선박 기준이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확대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돼 친환경선박 건조와 보급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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