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라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등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면제 대상은 마포구가 관리하는 24개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노상주차장 13개소 706면, 노외주차장 3개소 146면, 공영시설주차장 8개소 1126면, 총 1978면이 해당된다. 단,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제외된다.면제 기간은 당초 6월 30일에서 8월 31일까지로 두 달 연장된다. 구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시간 면제 조치를 시행해 왔다.이에 따라 8월 말까지 마포구 공영주차장 이용자는 입차 후 1시간 이내에 출차 시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단, 월정기권 이용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이를 위해 유동균 구청장은 지난 4월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긴급 현안 영상회의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를 건의하고 서울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24개 타 자치구도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구는 주차요금 1시간 면제 조치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가하는 자가용 이용객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