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 기계 운행 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량 운전자에게 30만~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징수 유예 결정은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 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경우다. 국토부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해 사전고지한다. 해당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해 고지할 예정으로 59억 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 유예를 신청해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 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며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 수송에 힘쓰는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도 코로나19 여파로 가계대출을 갚기 힘든 개인채무자에게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감소된 소득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2월 이후 실직이나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인해 소득이 지난해 평균 소득보다 감소한 경우다. 해당 대상에는 6~12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채무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확인증명서 등 소득 감소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가 서명, 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고 지원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와 전기료 부담을 덜어준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 하위 40%까지 3개월간 30% 감면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