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외에서 발병한 신종 수산동물질병 2종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행정예고를 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령에 따라 감시, 관리 대상 수산동물 전염병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2017년부터 수산물 교역에 의한 국가 간 이동에 따른 질병 전파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만큼 질병 전파로 인해 국가 내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은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이다.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에 감연된 어류는 피부궤양과 출혈, 백내장, 뇌출혈, 간염 증상을 보이고 있다. 2015년~2016년 태국 틸라피아 양식장에서 발생해 최대 90%의 어종이 폐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은 2014년 중국 새우 양식장에서 처음 발생한 질병이다. 감염된 새우는 몸색깔이 붉게 변하거나 머리 부분이 하얗게 되는 증상을 보인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폐사율은 80%에 달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2017년부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국내 발생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수산동물질병 2종의 수산동물전염병 지정이 완료되면 수입 검역을 실시, 해당 질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양식장에 대한 예찰 등 감시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하고 양식어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그만큼 해양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에서도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을 비롯한 신종 수산동물질병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해양수산부는 전염병 2종 지정으로 국내 유입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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