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두 차례의 거리 두기 실천과는 다르다. 국민의 피로도와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종교, 유흥, 실내 체육시설, 학원 운영중단은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지침 준수는 유지해야 한다.기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일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이하, 감염경로 미확인 사례 5% 이내 등의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면 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방침을 세웠다.하지만 정부는 아직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남았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직은 좀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박능후 장관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환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4.15 총선으로 인해 감염 전파 가능성이 표출될 우려가 있는만큼 거리두기를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생활방역을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덧붙였다.의견을 듣기 위해 박 장관은 생활방역위원회를 비롯해 17개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파악했다고 강조했다.다만 한 달 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민 피로가 누적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만큼 강도 자체는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모임과 행사, 외출 자제는 유지되지만 시험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또한 운영이 중단된 공공시설 중 국립 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은 시설별 방약 수칙을 마련해 운영을 재개하기로 한다. 프로야구 같이 밀접 접촉이 생길 수 있는 스포츠의 경우 무관중 형태로 시행할 수 있다.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별 방역상황과 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 권고와 집회 금지, 처벌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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