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지난 해 해양 사고 발생 선박척수는 3820척으로 이 가운데 봄 행락철인 3월부터 5월까지 871척이 발생해 전체의 23%를 차지했다.선종별로는 어선이 1987척으로 52%를 차지했으며 레저보드 801척 21%, 낚시어선 306척 8% 순으로 나타났다.사고 원인은 정비불량이 1483척으로 39%를 차지했으며 운항부주의가 1303척 34%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도 440척 11%에 달했으며 안전부주의가 154척 4%, 연료고갈 113척 3% 순으로 뒤를 이었다.대부분은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판명됐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는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단속 전담반을 편성한다. 수사관과 형사기동정, 항공기를 동원해 육지와 바다,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이번 행락철 집중 단속 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화물선내 고박지침 위반,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 검사, 과적 및 과승, 승무기준 위반, 원거리 불법 낚시 영업 등이다.해양경찰청은 특히 최근 낚시 어선을 어선으로 위장해 영해 밖에서 하는 원거리 낚시 영업 행위 등 신종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원거리 낚시 영업 행위를 불법으로 하는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고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강력 단속한다는 것이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안전저해 행위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며 “해양안전 저해 사범은 해양경찰 단속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해양경찰청은 봄 행락철 집중 단속을 42일간 진행할 계획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선박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검사도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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