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 다양한 식품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프로피온산을 천연유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천연유래는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식품 제조에 프로피온산을 첨가하지 않았음에도 미량 검출되는 경우 영업자 스스로 천연 유래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프로피온산은 자연 상태의 식품 원료에도 미량 존재하고 식품 제조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을 마련했다.여기에는 프로피온산의 천연유래 인정 기준을 신설하고 D-소비톨액 함량 기준을 확대, 안식향산 등 24 품목 사용기준 개정, 구아검 등 47 품목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등이 있다.식품 가운데 프로피온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 수준인 0.10g/kg 이하에 대해서는 천연유래로 인정한다. 동물성 원료는 부패, 변질되는 과정에서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생설될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캔디류 등 감미료에 사용되는 D-소비톨액의 함량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준과 일치해 다양한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이외에도 보존료인 안식향산을 포함해 식품첨가물 24개 품목의 사용기준을 정비한다. 또한 정밀하고 안전한 시험검사를 위해 구아검 등 47개 품목의 시험법을 개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과 감미료 등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개선이다.특히 천연유래의 경우 입증을 해야 하는 책임이 그동안 영업자에게 있어 많은 개선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식약처의 조치는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고 좀 더 합리적인 식품산업 양성을 위한 개선책으로 해석된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며 “다만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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