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정부의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로, 9일부터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해당 내용에 따르면, 본래 ‘100세대 이상’이었던 환기설비 설치가 앞으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영화관 등의 다중시설로 확대되었으며, 공기여과기 필터 성능기준도 현행 대비 최대 1.5배 강화된다.이에 따라, 이번에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이 마련됐다.이는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 또 개정으로 인해, 기계환기 설비는 입자크기 0.3㎛ 이하초미세먼지 포집률이 40%에서 60%로, 자연환기설비는 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강화됐다.국토부에서는 “앞으로 실내공기질 오염이 저감되어,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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