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지 47년만,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의 일이다.소방직은 그동안 지방직에서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컸다. 특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 안전보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특히 고위험,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소방공무원이 처해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했던 것도 사실이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 영역을 넘어 재난 구조, 구급과 국가적 재난 대응으로 점차 확장됨에 따라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이에 2017년 7월 소방청이 신설되는 것과 동시에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었다. 이를 위한 7개 법률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1일부터 국가직화가 현실화 됐다.이를 통해 시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별 소방에 대한 투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춰 전국 어디라도 동등한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국가직 전환 이후부터는 소방공무원 직급 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해 사용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운영중인 인사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 국가직으로서 인사결과가 달라진다.또한 관할 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더 가까운 경우 동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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