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 귀국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원활한 입국을 위해서 이를 숨기고 귀국하기도 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이를 위해 유증상자임을 속이고 입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최근 제주 지역을 여행했던 유학생 모녀를 두고 제주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이미 증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자가격리 조치를 하지 않고 제주도 내를 돌아다녀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설명이다.또한 지난 4일 부산에서는 발열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해열제를 먹고 입국을 한 유학생에 대해서도 처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자신의 증상을 숨기고 인천공항 검역대를 통과하면서 발열 등 증상이 없다고 거짓 답변을 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학생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가격리 등 다양한 정부 조치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게 전문가의 지적이다.해열제까지 먹어가면서 고의로 발열 사실을 숨기고 입국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입국 과정과 격리 이전까지 접촉자들에게 감염시켰거나 방문 장소의 영업에 피해를 준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다만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 변호사는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며 “자가격리가 의무화 되기 전에 이들이 나갔다고 해서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한편 정부는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이를 시행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을 추가로 제기하고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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