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및 내용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의 실업 예방 및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먼저 지원 대상은 기존의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모든 소상공인 사업체로 확대했다. 또한 지원인원을 기존 일반 업체 1인, 관광사업 업체 2인에서 제조·건설·운수업은 최대 9인, 그 외 업종은 최대 4인까지,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 간 지급한다. 특히, 기존의 소급 신청이 안 되던 점을 개선하여 2월 23일 이후 무급휴직 발생분에 대해서도 소급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매월 1~10일 1회였던 접수기간과 횟수를 확대하여 총 15일, 2회에 나누어 접수를 받는다. 더불어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자금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보증비율을 당초 85%에서 3,000만 원 이하는 100%로, 3,000만 원 초과는 95%로 확대하고, 보증요율도 기존의 1.2~2%에서 0.5~0.8%로 인하하여 2월부터 소상공인 600여 명에게 신청받아 총 195억 8,500여만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