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코인뉴스=최정민기자] 한국의 금융 감독원(FSS)은 국내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교환 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FSS는 한국 금융정보분석원(KIU)과 금융위원회(FSC)와 함께 UPTP의 대차대조표와 암호화폐 교환에 관한 기존 규정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주 초 CNBC의 랜 뉴너(Ran Neuner)는 업비트의 내부에 대한 조사 결과 업비트의 유동성 문제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업비트의 범죄 또는 불법활동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랜 뉴너는 “조사는 유동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이 문제는 다른거래소의 유동성 문제와 관련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당국은 주식 유동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FSS는 5월 13일에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의 불법적인 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태스크 포스를 공식적으로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FSS는 업비트에 대한 조사에 기여하고 암호화폐 또는 교환기에 예치된 자금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해 투자자를 기만한 기존 거래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의 암호화폐 업체는 일반적으로 업비트의 경우 이미 분기별로 수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운영이라고 의도하고 조사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위한 동기를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랜이 지적한 것처럼 전문가들은 현재 업비트에 대한 조사가 다른 거래소와의 유동성 공유를 방지하기 위한 간단한 경고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업비트에 대한 조사에 의해 FSS는 금융 당국과 함께 전담 부서가 암호화폐 시장의 의심스러운 활동과 운영을 연구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을 조사해 정확한 사건을 진단할 예정이다.
FSS는 기자회견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아니라 암호화폐로 자신의 주식을 부풀게 하는 것은 합법이 아니다”며 “교환은 실제로 자금을 이동시키지 않고 고객을 대신해 거래나 거래 처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FSS는 암호화폐 자금이 실제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공식적으로 양도되지 않는 한 교환 거래소를 통해서는 고객 자금을 이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업비트 또는 빗썸과 같은 거래소가 60억 달러 이상의 고객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거래소는 실제 감사보고서를 통해 6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FSS는 금융당국 및 정부기관에 업비트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